정부가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통관 때마다 수입하려는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그동안 수시로 성적서와 분석서의 진위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을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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