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 된 개는 의무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군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 방식 중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자신신고 기간 중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 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 미등록 시에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로가 부가됩니다.
다음달 중에는 전국적인 지도·단속이 펼쳐집니다.
경북도내에는 지난달 말 현재 등록된 개는 4만9천168마리입니다.
김규섭 경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매년 증가되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등록하지 못한 소유자들이 자진신고기간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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