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란일자 표시 예시

오는 23일부터는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산란일자 의무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에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 등 총 10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산란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는 식용란수집 판매업, 식품판매업 등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경북도는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달걀의 안전성을 높여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의무표시 시행을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계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계란 소비가 촉진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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