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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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한 주간 논란이 됐던 이슈들 법적으로 살펴보는 <이것이 법>시간입니다. 여전히 법조계 메인스트림을 유지하고 계시고 주류세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안녕하세요.

▷이상휘: 자, 뭐 일단 법 얘기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KT부정 취업 논란인데요. 법정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을 VVIP로 분류했다, 그래서 관리했다, 이 내부 관계자의 증언 영향 어떻습니까?

▶김태현: 어제 증언부터 좀 소개해 드리면 

▷이상휘: 네.

▶김태현: 어제 이제 재판이 있어 가지고 증인 심문 했었던 것 같아요.

▷이상휘: 증인 심문에서.

▶김태현: 이제 2012년 당시에 인재경영실의 상무보였던 김 모씨 얘깁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뭐라고 증언 했냐, 김성태 의원 딸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당시 전무였던 권 모 경영실장이 전화로 다짜고짜 욕부터 했다, 권 실장에게서 서유열 사장 지시인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하느냐 이런 질책을 들었다, 이런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건 크게 야단맞은 일이 직장생활 하면서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죠. 

▷이상휘: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김태현: 구체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권 모 경영지원실장도 아마 증인으로 채택이 됐을 것 같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봐야, 일단은.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말한 건 그런 취지가 아닌데 뭐 이렇게 하면 얘기가 좀 꼬이는데 검찰 입장입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데 그게 아니라 권 모 실장 아 뭐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이러면 

▷이상휘: 그게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죠?

▶김태현: 네, 그러면 이 얘기는 좀 신빙성이 굉장히 재판부에서는 부여할 수도 있죠. 

▷이상휘: 신빙성 차원에서 그러면 이거는 증거 채택으로 채택될 가능성 

▶김태현: 증거는 이미 채택이 된 거고 

▷이상휘: 된 거고.

▶김태현: 증거는. 

▷이상휘: 네.

▶김태현: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는 건 그 증언 내용을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그 증거의 증명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 그건 이제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상휘: 재판부의 판단.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김태현: 네,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일반 분들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가지고 유죄 근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봐야 되는 거예요. 

▷이상휘: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면 증거 같으면 명확한 어떤 파일이 있다든가 뭐 자료가 있다든가 이건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또 한쪽의 이 

▶김태현: 아, 뭐 그렇죠.

▷이상휘: 증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저 영향이 있느냐 이거죠. 

▶김태현: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법조인들의 증거능력 증명여력을 구분하는데 일반인들은 뭐 그거 구분 못해 야, 이거 증거가 돼, 이걸로 유죄가 나올 수 있어, 이게 이제 중요하시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 기준에서 보면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좀 더

▷이상휘: 네, 이거 뭐 김성태 의원뿐만 아닙니다만 어제 보도를 들어보니까 VVIP명단 파일 이런 것도 있다. 그럼 김성태 의원 말고도 KT측에서 별도로 관리한 VVIP명단이 있단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일단은 당시 이제 인사운영팀장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VVIP명단 엑셀 파일에 보면 

▷이상휘: 네.

▶김태현: 스포츠단 사무국에 이제 파견계약직이었다는 거죠, 그 김성태 의원의 딸이 

▷이상휘: 네.

▶김태현: 그 VVIP명단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김성태 의원의 딸 말고 뭐 허범도 전 국회의원의 딸도 찍혀 있었다는 것 같고

▷이상휘: 아, 허범도 전 의원 

▶김태현: 네, 당시 아까 증언했다는 그 상무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 회장비서실을 통해 일부 VVIP 자제인 직원이 회사 생활에 대한 불만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다, 이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거라는 거예요.

▷이상휘: 어우, 이거 갑질인데

▶김태현: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비서실에 전화해 가지고 나 힘들어 뭐 이런 거. 이에 따라서 VVIP대상자들 면담에 식사 등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었는지 물었던 적이 있다. 

▷이상휘: 아, 이건 특별관리인데 

▶김태현: 비서실에서

▷이상휘: 네.

▶김태현: 신입사원님, 힘드시죠, 아버님 만나시면 제 얘기 잘 좀, 이거라는 겁니다. (웃음)

▷이상휘: 아니 그러니까 이게 

▶김태현: 어마어마하죠. 

▷이상휘: 좀 사회적으로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요. 김성태 의원의 일과는 무관하게 말이죠. 

▶김태현: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뭐 이런 아니 그걸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나? 

▷이상휘: 뭐?

▶김태현: 그러니까 VVIP명단을 관리 명단까지 모르지만 회사 내에서 예를 들어서 아, 누구 누구 직원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꽤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 사람들 다 입사부정을 했다는 건 제가 아닙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면 들어오면 다 이제 적잖아요, 아버지 뭐 하시고 어머님 뭐하시는지 

▷이상휘: 요즘에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요즘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블라인드 면접이라서 안 할 수 있는데 다 들어와서 합격해서는 

▷이상휘: 이야기 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김태현: 네,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상휘: 나올 수 있죠. 

▶김태현: 그럼 그걸 적어서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보험이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이상휘: 일종의 보험이죠. 그러니까 리스트 관리. 

▶김태현: 일종의 보험으로 야, 무슨 무슨 팀의 뭐 이상휘 아버지가 

▷이상휘: 감사합니다. 

▶김태현: 집권 여당 원내대표래,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혹시 모를 보험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이렇게 파악을 하다보면 관리를 해야 하니까 명단도 만들 순 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문제는 이게 명단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VVIP 자제들은 내가 회사에서 관리대상인 명단에 있는지 몰라야 되는 거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자식들이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상휘: 알고 있죠.

▶김태현: 그렇지 난 VVIP지. 

▷이상휘: 그래서 난 특별관리대상이다. 

▶김태현: 네.

▷이상휘: 그럼 사실상 뭐 회사운영에선 지장이 좀 있습니다. 

▶김태현: 회장비서실에 전화 해 가지고 나 바꿔 주세요 이러면 

▷이상휘: 아니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저도 사실 기업에서 16년 근무를 했고 대기업 비서실에 있었거든요.

▶김태현: 많이 해 보셨어요, 명단 만드는 거?

▷이상휘: 그래서 제가 이제 고백 아닌 고백을 하자 그러면

▶김태현: 아, 명단 작성자셨구나.

▷이상휘: 명단을 제가 관리하고 이런 그런 위치도 아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김태현: 그러니까요.

▷이상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김태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고. 많은 기업 관계자로부터 저는 그런 게 있다는 얘긴 들은 것들은 있어요. 근데 다만 그 만든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니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회사 운영하다 보면 근데 이 KT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이거를 그 대상자도 알고 있었으니 그 대상자들 회사에 전화해 가지고 나 힘든데 민원 제기하면 회사에서 비서실 나와서 밥 사주면서 달래고 이게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 이게 단순히 어, 이번에 신입사원 공채해 봤더니 누구 아들이 들어왔대.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김태현: 관리하자가 아니라 이게 혹시 인사청탁파일이 아니었을까 

▷이상휘: 그러니까요. 이게 참 영향이 커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 VVIP명단에 없는 분은 사회유력인사가 아닌 거죠? 

▶김태현: 그렇죠.

▷이상휘: 그렇게 되는 겁니까?

▶김태현: 그리고 제가 이제 김성태 의원 처음에 이거 VVIP나왔을 때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금 보세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인사부정 지금 나왔던 회사들 있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삼성, LG, 현대차, SK 4대 기업 있습니까, 지금? 아, 물론 그 회사에서도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이상휘: 네.

▶김태현: 지금 나와 있는 것 보면 삼성, LG, SK, 현대차 순서가 틀렸나? 삼성, 현대차, SK, LG인가요, 순서가? 아, 죄송합니다. 

▷이상휘: 어쨌든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이 4대 기업은 없습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없죠? 지금 나와 있는 거 어디예요? KT.

▷이상휘: KT죠. 

▶김태현: 강원랜드 그 다음에 어디죠? 금융회사들입니다. 

▷이상휘: 일종의 공공성 있는 기업들이죠. 

▶김태현: 어, 좋게 말하면 그런 건데 금융회사 뭐냐, 주인 없는 회사라는 거예요. 

▷이상휘: 네, 그러니까요. 

▶김태현: 이게 제가 왜 말씀 드리냐? 강원랜드 마찬가지 공기업이죠. KT뭐 사기업이고 금융회사 사기업이지만 KT하고 금융회사의 CEO는 거의 정권에서 임명한다고 봐도 무관한 겁니다. 그러면 CEO입장에서는 정치바람의 외풍을 많이 타기 때문에 정치권의 이런 청탁에서 항상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상휘: 네.

▶김태현: 야, 이거 내가 거부했다가 나중에 나 사장 연임 잘못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니 그러니 청탁하는 사람도 거길 찔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휘: 맞아요. 이 93**님이 안 그래도 그런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중소기업 면접을 해도 집안의 유력인사 있는 거 다 묻는다고 하셨는데 자, 어쨌든 이 부분들이 김성태 의원의 무죄의 추정, 무죄추정 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문제거든요. 

▶김태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무죄인데요.

▷이상휘: 그래도 무죄다.

▶김태현: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좀 불합, 도덕적 정치적으로 무리가 있다, 잘못했다 라는 것과 법적으로 무죄라는 거 유죄라는 건 천지차이에요.

▷이상휘: 아니 변호사님께서 앞서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면서요.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 의원 잘못한 죄라는 우리가 형법전이 있다고 하면요. 물의를 일으킨 죄 그럼 물의를 일으킨 죄죠. 

▷이상휘: 물의를 일으킨 죄다. 

▶김태현: 잘못한 죄.

▷이상휘: 잘못한 죄다. 

▶김태현: 있을 수 있죠. 근데 다만 그게 뇌물이 되느냐는 전혀 별개라는 문제라는 거죠. 

▷이상휘: 아, 법적인 문제는 별개로 봐야 된다.

▶김태현: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검찰에서 뭐 원래 하듯이 위계에 관한 업무방해나 직권남용이죠, 공무원

▷이상휘: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

▶김태현: 이런 걸로 했으면 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뇌물이거든요. 

▷이상휘: 그러니까 뇌물성으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네, 저는 이게 뇌물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이상휘: 네, 그게 이제 법적으로 

▶김태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김성태 의원이 인사청탁 다 하고 그게 다 맞다고 사실 인사청탁 하고 야, 우리 딸 무기계약직인데 뭐 사실상 뽑아라 뭐 이러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인사청탁 합시다. 그게 저 팩트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려도 이게 과연 뇌물이 되느냐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상휘: 그래서 여전히 무죄 가능성은 높다.

▶김태현: 저는 결국 무죄 나올 거라고 봐요. 

▷이상휘: 무죄 나올 걸로 예측을 하고 계신다.

▶김태현: 네.

▷이상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인데요. 이 한일 갈등 시발점입니다. 이 강제징용 배상판결 얘긴데 우리 정부가 내놓은 한일기업 공동기금조성 즉 일명 1+1이죠. 그 안을 두고 피해자 측에서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제 청와대에서는 추가 설명은 부적절했다 이런 입장 내놓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이거 사실관계 정리를 해 드리면

▷이상휘: 네.

▶김태현: 이제 작년 10월에 있었던 대법원 강제징용배상판결 여기서부터 이제 한국 일본과의 문제가 시작됐다는 평가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저는 사실 그 이전부터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상휘: 그 이전부터.

▶김태현: 그건 그냥 제 개인 의견이고. 어쨌든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거 이후로만 많이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이후 대응과 관련해서 국회 출석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장 심혈을 둔 부분은 피해자 설득이었다, 피해자들과 그 대책과 관련해서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이상휘: 네, 그랬죠. 

▶김태현: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질문이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강제징용 판결 난 건 그렇다 치자, 그 다음에 그 사후 대책 일본이 반발할 거 뻔한데 그 대책 마련이 늦어져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니까 그게 아니다,

▷이상휘: 그게 아니다. 

▶김태현: 우리는 저 피해자 설득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대책을 만들어도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피해자 분 설득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으니 우리가 

▷이상휘: 늦었다.

▶김태현: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상휘: 그랬더니 

▶김태현: 그러면서 그리고 외교부는 지난 6월 달에 외교적 해법으로 1+1안 그리고 뭐 1+1 우리나라 기업 일본 기업 이 자발적 출연금 만드는 것 이거를 공식제안 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러면 이 두 개 말을 합치면 피해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합의안으로 1+1안을 내놓았다, 이게 이제 되는 것 도출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휘: 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김태현: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2일 날 화이트 리스트 이제 배제 결정이 난, 그 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1안에 대해서 

▷이상휘: 네.

▶김태현: 한국 정부의 대책마련이 왜 8개월이나 걸렸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피해자들의 변호인과 만나서 피해자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상휘: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김태현: 네, 그러면 1+1 이 안을 만들어 놓고 피해자들 설득하느라 8개월 걸렸다 요거거든요.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그런데, 그런데 

▷이상휘: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는

▶김태현: 피해자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 정부가 피해자들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법원 변호사 이 피해자 분들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피해자 누구와 접촉했으며 정부의 1+1안에 피해자들이 동의했다는 것 심지어 묻고 싶다. 

▷이상휘: 그럼 청와대가 거짓말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태현: 아, 이 변호사 말에 따르면 그렇죠.

▷이상휘: 말에 따르면 그렇다. 

▶김태현: 뭐 또 변호사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 정부도 가해 책임이 있는데 외교부 안에서는 양국 정부의 역할이 빠져 있다. 그러니까 기업들만 한다는 거죠.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이를 포함한 협의를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했어야 되는데 8개월간 방치해 일본에 약을 올렸고 이게 사태를 키웠다. 그 완전히 얘기가 다른 얘기죠.

▷이상휘: 참 이게 또 거짓말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김태현: 뭐 거짓말 일 수도 있고 

▷이상휘: 사실일 수도 있고 

▶김태현: 채널이 그러니까 협상채널이 좀 왜냐면 피해자 분이 한 분이 아니니까

▷이상휘: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피해자 말을 더 신뢰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태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거를 이제 와서 이거 들킨 건 뻔한데 했다고 거짓말하기도 청와대 계셔 보셨지만 

▷이상휘: 그러니까요. 

▶김태현: 이거 만약 들어

▷이상휘: 이야기가 쉽지 않죠.

▶김태현: 전혀 안 했는데 상대 변호사 뻔히 있고 피해자들 있고 다 언론접촉이 가능한 것들인데 

▷이상휘: 그럼요. 언론취재가 엄청나게 뭐 촘촘한데 

▶김태현: 안 한 걸 했어 이렇게 저렇게 백브리핑에서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 나와서 답변에서까지 그렇게 얘기하면 위증이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다고 보진 않아요. 청와대 계셔보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청와대 시스템에. 그러면 이거는 이게 예를 들어서 피해자 한 분이 아니고 피해자 여러분 계시고 뭐 변호사들도 한 사람이 아니라 더 여러 변호사들도 계실 테니까 이 채널이 좀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상휘: 아, 채널이 다르다.

▶김태현: 네, 그리고 그 합사한 과정에서 이게 그냥 아이디어인데요, 뭐 생각해 보세요 이거랑 정부의 공식안입니다 이거 설득하는 거랑 하는 설득하는 쪽과 설득 당하는 쪽이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이건 초안이다, 이건 완성된 안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협상채널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서 오는 약간 미스 커뮤니케이션 쪽이 아닐까 저는 방점을 좀 두는 거지.

▷이상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김태현: 이거 완전히 거짓말 했다고 보기에는 좀 

▷이상휘: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김태현: 네, 상식적으로.

▷이상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이야기 하는 1+1 합의안 이게 뭐 거짓말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적절한가요, 이게?

▶김태현: 저 개인적으로는 나쁜 안이라고 보진 않아요. 

▷이상휘: 나쁜 안은 아니다.

▶김태현: 이게 왜냐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 기업들은 어쨌든 강제지용으로 혜택을 봤으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일각에서 야, 우리나라 기업 왜 들어가 왜 뭐 뭐 어디 들어가 이런 얘기하실 텐데 이런 개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당시 이제 물론 이번 강제징용 배상판결에서 일본기업이 책임이 있다는 거였고 강제징용 배상판결 있기 전에 예를 들어서 2005년인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민간합동위원회 결론도 그렇고 그 68년도 청구권 협정얘기도 그렇고 2012년에 있었던 그 저 첫번째 대법원 판결 이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해석은 뭐였냐면 대법원 판결은 바뀌었지만. 당시에 어쨌든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줬던 그 자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걸 우리나라 받아서 개인들한테 나눠줬어야 되는데 그걸 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걸 국가에서 다시 보장해 줄게가 2005년 민간합동위원회 결론이에요. 그래서 특별법 만들어서 피해자 분들한테 국가 예산으로 위로금을 지급을 한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 흐름에서 보면 당시에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국민들한테 그 피해자분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경제개발에 썼다. 그럼 그 경제개발에 써 가지고 혜택 본 기업이 어디예요? 포스코잖아요. 

▷이상휘: 포스코. 네, 그렇죠. 

▶김태현: 그러면 예를 들면 자, 포스코 그 때 그러면 피해자분들에게 나눠줬어야 하는 돈을 니들 회사 만들어서 니들도 세계적인 철강회사가 됐잖아, 그러니까 니들도 혜택을 본 회사니까 이제 그걸 피해자들한테 환원을 해라, 이런 식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본의 미쯔비시 회사 같은 데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공동 기금을 만들자, 이게 1+1안인데 여기다가 아까 얘기하는 피해자 분들의 의견이 뭐냐면 일본 기업 들어가야지 

▷이상휘: 당연히 들어가야죠.

▶김태현: 아니 일본 정부 들어가야지 

▷이상휘: 정부 들어가야지 네.

▶김태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도 들어가야지 뭐 2+2안이 또 있고 

▷이상휘: 2+2

▶김태현: 그 다음에 또 나왔던 2+1안은 뭐냐면 한국 정부만 들어가는 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본 정부만 들어가는 2+1안이 있고 이거는 여런 안들이 있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이 법>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지 김성태 의원부터 시작해서 상황 좀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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