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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제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현재 A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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