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방지시설 훼손 방치 상황(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경기서부지역 일대에서 미세먼지 배출위반 혐의가 있는 155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형사고발과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늘 지난 2월부터 김포, 부천, 고양, 광명, 안산 등 경기서부지역 일대 535개 사업장을 5회에 걸쳐 집중 단속해 155개개 사업장에서 19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단속결과에 따라 대기배출신고 무허가 등 총 81건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폐쇄명령 10건, 사용중지 28건, 조업정지 44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11건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적발내용은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나 부식마모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42건, 대기배출신고 무허가 또는 미신고 3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위반업소는 대규모 공장지대가 형성돼 있는 김포거물대리 일대가 9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부천시 19개소, 거물대리 외 김포시 12개소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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