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생산유발효과 1조4천억 지역경제활성화 기대

경남도 브랜드슬로선 표시석.

경남 창원시와 진주시, 김해시에 대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홈페이지에 경남 창원, 진주, 김해를 비롯해 경기 안산, 경북 포항, 충북 청주 등 전국 6곳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문을 게재했습니다.

창원시의 특화분야는 지능전기기반 기계융합산업으로, 배후부지는 창원국가산단확장구역으로 결정됐습니다.

진주시의 경우에는 항공우주부품 소재산업으로, 혁신도시클러스터용지 일부와 항공국가산단이 배후부지로 정해졌고, 김해시는 의생명 의료기기산업에 김해의생명센터,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서김해일반산업단지로 결정됐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지난 6월 19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으며, 지정 고시안은 7월 9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강소특구 지정 전산파일을 시군구 토지정보과 등에 배포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해당 시군 관련부서와 읍면동에 강소특구 지정 주요 내용과 토지의 지목·지번 현황, 지형도면을 비치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오는 2024년까지 강소특구를 통해 270여개 기업 유치해, 1천99명의 고용 창출과 901억원 매출 증대 등의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생산유발효과는 1조4천446억원, 고용유발효과는 7천123명 등으로 예측하며,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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