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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오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정식 공포했습니다.

일본은 이같은 조치가 경제 보복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전자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앞으로 3주 뒤, 새 시행령이 적용되면 한국은 일본의 직접적인 수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심사를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비규제 품목들도 일본 정부 임의의 판단으로 개별허가를 받거나 수출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앞으로는 4개의 그룹으로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나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오른 국가들은 그룹 A에, 우리나라는 그룹 B로 분류됩니다. 

그러면서 이는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가 히데요시 관방 장관도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한 게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번 조치가 한국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대우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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