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아동과 부모가 느낀 정신적 고통과 공포 고려해 엄벌

오줌을 싼 아이가 울자 오줌에 젖은 바지로 얼굴을 닦는 등 수차례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A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2018년) 11월 8일 어린이집에서 다른 원생이 보는 가운데 실수로 오줌을 싼 4살 B모양의 바지를 벗겨 갈아입힌 뒤 B양이 계속 울자 소변에 젖은 바지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23일 어린이집 점심시간에 4살 C모군이 식사하지 않고 숟가락을 집어 던지자 손으로 얼굴을 세게 때린 뒤 두 팔을 잡고 의자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나 피해 아동과 부모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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