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20대 중국인이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관광비자로 제주에 들어온 A씨는 지난 4월 24일 쯤 제주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던 중 12살 B양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강제추행 했고, 친구와 놀고 있던 11살 C양을 강제추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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