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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본 정부가 오늘 공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은 기존 기조를 유지한 채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들은 기존 반도체 업체 외에는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양봉모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 정부는 오늘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 제외 관련 하위 법령으로, 1천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홈페이지에 올린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한국에 대해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따로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들은 기존 반도체 업체 등 외에 현재로선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경제산업성은 90일 안에 수출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우리나라는 그룹B로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합니다

산업부 당국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는 큰 틀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긴 힘들다"면서 "세부내용을 면밀히 분석해봐야 하고 이후 일본이 어떤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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