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무단 유출한 양돈장 2곳을 적발해 사용중지와 허가취소 등을 처분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한림읍 A농가는 지난 6월 가축분뇨 집수조에 빗물이 유입돼 분뇨가 넘쳐 농장 주변 초지 등에 흘러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형동 소재 B농가는 지난달(7월) 중순 가축분뇨 이송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저장조 내 가축분뇨가 인근 도로변을 따라 도랑과 오수관으로 유출됐습니다.

제주시는 해당 농가들이 평소 집수조와 펌프 등의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유출사고가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시는 이들 농가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A농가는 1차 위반이어서 사용중지명령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지난해(2018년)에 이어 또 다시 적발된 B농가는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강경돈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축분뇨 무단 유출은 강력히 처분할 계획”이라며 “위반 농가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거나 농장을 폐쇄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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