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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오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정식 공포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 일부 품목이 개별 심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돼 우리 기업의 추가 피해가 불가피해보입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를 전자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늘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 가운데 일부 품목이 기존의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됩니다.

비규제 대상 일반 품목도 경우 무기개발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면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행세칙도 조금 전 공개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4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변경된 시행세칙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분석이 끝나면, 3년마다 포괄허가를 받아오던 1,100여개 품목 가운데 얼마만큼을 개별 허가 품목으로 전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습니다.

그룹A 국가는 원칙적으로 수출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하지만, 그룹 B 국가로 수출할 때는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현장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룹 B로 한단계 낮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일본 정부가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심사를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나사와 철강 등 수많은 비규제 품목에서도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명칭 변경에 대해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경제보복이라는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얄팍한 술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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