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인 데도 준공처리를 해주거나, 계약한 업체가 재 용역한 사실을 모르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하고 태만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지난 5월 16일부터 10일간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한 상반기 종합감사를 한 결과 6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관리비로 4억2천백만 원대의 수입이 발생하였는데도 사업부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관리부서에서는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아 974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화성시의 경우는 문화재생사업 공사를 진행한 경기문화재단의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준공처리를 해주었고, 문화재단은 용역 업체선정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계약업체가 무자격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진행했으며, 경기 대진테크노파크에서는 유기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승진시키는 등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65건에 대해 징계와 시정 등의 행정 조치를 하고, 5천970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도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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