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오늘, 불법 다단계 업체를 신고해 검거에 기여한 공익신고자 1명에게 포상금 3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익신고자는 회원 5만6천여 명을 유인해 2백12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의 결정적인 범죄 증거를 수집해 범죄사실 입증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민사경 관계자는 “신고자가 범죄행위를 목격한 뒤 신분 노출 위험을 무릅쓰고 수차례 현장에 잠입해 생생하게 녹화했고 얻기 힘든 내부 조직도 등을 수집했으며 추가 범죄 피해 예방에도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사경은 신고자 제보를 토대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사를 벌여 업체 대표 등 10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9명을 재판에 넘기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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