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예고한대로 오늘 한국을 수출 심사 간소화 대상국,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자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뒤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앞서 일본은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시행령의 하위 법령으로 시행 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 1194개 품목들에 대한 수출 허가가 까다로워지게 되며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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