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수점 정원제를 폐지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오늘(5일)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적으로 신설함으로써 소수점 정원제를 폐지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목적입니다.
 
정인화 의원은 “0.5명 공무원이라는 비인격적 대우와 생계난을 겪는 시간 선택제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동 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권미혁, 김병관, 김종민,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상헌, 장정숙, 정동영, 최경환,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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