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으면 '무비자'로 미국을 찾는 것이  불가능집니다.

이에 따라 최근 8년 사이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미국에 갈 때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북한 방문과 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할 방침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한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방북 이력자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해야합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국민은 3만 7천여 명이고,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특별수행원들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북 이력이 있더라도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관광 등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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