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법률 이야기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8월 5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 이야기

[고영진] 오늘도 매주 월요일 우리 제주BBS 청취자분들의 궁금한 법률상담을 속 시원히 해결해주시는 강전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강전애]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고영진] 오늘도 청취자님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전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제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킨은 배달이 많은데 생맥주를 배달로 함께 판매하는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헷갈려서요. 어떤 기준이 있는건가요?”

[강전애] 한여름에는 역시 치맥이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 메뉴인데요, 기존에 불법이던 생맥주 배달을 치킨 같은 음식과 함께라면 배달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최근 법을 바꿨습니다.

[고영진] 그럼 생맥주 말고 다른 주류도 배달 주문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 법 위반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강전애] 기존 주세법에서는 생맥주를 주류의 가공이나 조작이라며 법 위반으로 봤었는데,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난이 나오자 정부가 법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병에 든 주류만 배달이 가능했던 것을 생맥주까지 확대한거죠.

[고영진] 치킨이랑 같이 배달시키는 경우에만 합법이겠죠?

[강전애] 네, 그렇습니다. 음식에 부수해 즉, 음식에 딸려 주류를 주문해야 합니다. 술만 배달 주문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또 배달 주문한 주류 가격이 음식값보다 더 많으면 주류에 딸려 음식을 주문한 것이어서 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이번 법 개정에도 생맥주를 주문 전에 미리 페트병에 담아둔 뒤 팔거나 페트병에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됩니다. 현실을 반영한 주세법 정리에 자영업자나 소비자 모두 반기지만, 청소년들에게 주류 배달을 막을 방법은 여전히 큰 숙제겠죠. 업주 분들께서 스스로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영진] 네, 신제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우리 청취자분의 궁금증이 해소되었을 것 같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실 판결은 어떤 내용인가요?

[강전애] 교통사고의 경중, 피해자의 추격 여부 등과 상관없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영진] 뺑소니는 보통 피해자가 많이 다쳤는데 가해자 차량이 구호조치를 안하고 도망가는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판결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강전애]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17도15651). 앞서 원심은 도주치상과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유죄를,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입니다.

[고영진] 2심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뺑소니 부분을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거군요. 사실관계가 궁금합니다.

[강전애] 무면허인 A씨는 2016년 12월 아파트단지 내 상가 쪽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다 B씨가 타고 있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 자리에서 도망친거죠. B씨는 사고로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차량 앞 펜더 수리비로 46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A씨를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등을 이유로 기소했습니다.

[고영진] 결국 재판에서는 1심과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고 후 미조치가 쟁점이 된 거네요.

[강전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A씨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며 "B씨가 A씨를 추격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내용이나 피해 정도, A씨의 행태 등에 비추어 그를 추격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로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은 점, 사고 발생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날씨가 맑아 시야가 잘 확보된 상태라는 점 등은 사고 후 미조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영진] 네, 사고가 나면 상대방이 얼마나 다쳤는지, 자동차가 얼마나 파손됐는지와 상관없이 일단 내려서 피해자 상태를 살피고 연락처를 남기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강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강전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