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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 종법 제개정특별위원회는 총무원장 선거권과 관련한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자격을 교구본사주지를 선출하는 <산중총회법> 구성원 자격 요건에 맞춰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자격을 현행 ‘당해 교구의 재적승’에서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종헌종법특위는 또 산중총회법에 명시된 교구본사주지 후보 자격 요건에 대한 개선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구본사 주지 후보 자격 가운데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은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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