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5백90원이 정부 고시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백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백79만5천3백10원을 병기하고,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천5백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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