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양봉산업의 발전을 돕는 독립된 제정법을 최초로 입법했습니다.
 
정인화 국회의원(광양·곡성·구례)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양봉산업지원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꿀벌이 제공하는 화분 매개기능의 공익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6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가 양봉산업을 '축산법'에 의해서 규율하다보니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일찍이 독자적인 양봉산업법을 제정해 효율적으로 양봉산업을 관리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더욱이 최근 낭충봉화부패병 등 꿀벌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염병과 해충의 영향으로 양봉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귀촌 인구의 양봉업 참여 확대로 봉분의 과밀이 심화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봉산업지원법 제정과 지자체의 준비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