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미 5개국 간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한·중미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한·중미 FTA는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등 한국의 주요 민감농산물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고기와 돼지고기, 냉동새우 등 일부 품목은 장기간에 걸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시장은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택해 중미 측 서비스 시장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합니다.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해 비관세장벽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앞서 자국 내 절차를 완료한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는 오는 10월 1일 각각 FTA가 발효될 예정이며, 정부는 온두라스와 파나마에도 조속히 국내 절차를 완료해달라고 촉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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