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는 만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현금 10만 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을 한 차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납을 원하는 운전자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광양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신청 후 취소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시청 교통과,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광양시 운전면허소지자 가운데 65살 이상 면허증 소지자는 전체의 6.6%인 6천42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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