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택시운송 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가결돼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며, 회사가 운행 수입을 전액 가져가는 대신 기사들에게 일정한 월급을 주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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