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늘(5일)부터 다음달(9월) 27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사망 의심자, 장기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을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전입자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 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박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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