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비대위, 법적 대응 등 강력 대처

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자 법적 대응 등 강력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 

해운대고 비대위는 자사고 취소와 관련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그 동안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부당하게 진행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해운대고를 고교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 주범으로 몰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부산시교육청이 요청한 자사고 취소 결정에 동의하면서 해운대고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게 됩니다. 

시민사회단체도 평가 직전에 기준점수를 올리고 평가지표도 자사고측에 불리하게 설정을 하는 등 논란이 많다며, 교육감이 구성한 평가위원이 편향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많은 자사고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5년 동안의 운영결과를 평가한다면서 4년9개월이 지나 불합리한 평가기준을 제시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정적 폭거이자 부당한 평가라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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