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인증·표준 등과 관련한 행정규칙 368건을 심사해 4분의 1에 해당하는 94건을 개선·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경제계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이 직접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 중입니다.

산업부도 이에 맞춰 소관 행정규칙 756건 중 인증·입지, 산업·무역투자, 표준 분야 368건의 규칙을 심사한 결과 25.5%에 달하는 94건을 개선하거나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달부터는 에너지 분야 54개 행정규칙 388건을 심사해 올해 안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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