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 씨를 명예 훼손한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김 씨에게 천 3백만 원을 물어주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김 씨가 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소를 모두 기각한다” 며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5백만 원을, 변 씨는 8백 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변 씨가 발행인으로 있던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 김 씨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친노 좌파 김미화씨 논문표절 제소당해”와 같은 제목의 기사를 올리는 등 김 씨를 ‘친노 좌파’로 표현했습니다.

또 변 씨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도 김 씨를 ‘친노종북’, ‘친노좌파’등으로 표현한 글을 작성했고, 이에 김 씨는 논문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표현들을 고의로 언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2심은 “보도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변 씨가 끊임없이 원고를 매도하는 기사를 확대 재생산해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하되도록 유도했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항소 과정에서 선정당사자 판단 여부를 놓고 양 측이 공방을 펼치며 파기환송심이 추가로 진행됐지만, 결국 대법은 두 번째 상고심에서 김 씨에 대한 천 3백만 원의 배상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