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달부터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2배 오르는 것에 맞춰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소방시설 반경 5m 안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4만 5천원에서 9만원으로 2배 오릅니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과 함께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다음달 한달동안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합니다.

한편 지난 4월 17일부터 지금까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집계 결과 달서구가 2천 8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 2천 400여 건, 수성구 2천여 건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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