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출연 : 정지웅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 대표

*앵커 : 전영신 정치외교부 차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전 : 세계적인 축구스타 호날두 사태...실망을 넘어서, 국민적인 공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서 벌어진...이른바 ‘호날두 노쇼’ 파문인데요.

논란의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의 대표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와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정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정 : 네. 안녕하십니까.

 

전 : 변호사님. 호날두 사태...어떻게 보셨어요?

정 : 정말 이거 뭐 너무 화가 나죠. 지금 뭐 호날두가 하는 그런 행동들 태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그날 비도 오고 이랬는데,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하고 축구 팬들이 거기에 갔습니까. 그런데 대기석에 앉아 있어 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많은 실망을 주고, 또 나중에 SNS에도 자기가 운동하는 모습까지 찍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전 : 러닝머신 위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었죠.

정 : 예. 러닝머신 위에서 그러는데, 이게 참 한국 축구팬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냐, 그래서 지금 저도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전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유벤투스 구단에 호날두의 불출전을 비롯해서 계약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항의 공문 발송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번 사태... 법적으로 누구 잘못이에요?

정 : 이거 그냥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우리 상식하고 부합합니다. 호날두가 잘 못 한 거죠. 이게 계약 구조를 보면요, 더페스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하고 유벤투스하고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하고 프로축구연맹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리고 지금 삼자 계약이 아니고, 더페스타를 중심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리고 더 페스타로부터 관중들이 표를 산거죠. 그런데 유벤투스는, 지금 제가 계약서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완전히 다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목이 'Friendly agree match'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친선경기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호날두의 출전 조건이 아주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벤투스 호날두가 최소 45분간 경기를 치루게 된다. 그런데 출전을 준비하다가, 또는 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으면 예외를 한다, 이렇게 단수 조항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벤투스는 당연히 호날두가 이 경기에 45분 이상 뛰게 해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차적으로 유벤투스가 더페스타에 대한 계약 위반을 한 겁니다. 그러면 더 페스타는 유벤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법리적인 구조로 보면 유벤투스는 호날두를 상대로 해서 말하자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 상은 보면 유벤투스가 호날두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호날두를 상대로 구상을 할지 이것은 굉장히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일단은 호날두가 잘 못해서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진 거죠.

전 : 그런데 오늘 한 변호사가 팀K리그하고 유벤투스, 또 아까 말씀하신 기획사죠.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호날두 선수는 소송대상에서 빠진 겁니까?

정 :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일단 확인은 안 되는데요. 일단 지금 어떤 질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호날두는 빠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의 연쇄 고리가 있는 거거든요. 티켓을 산 사람들은 호날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티켓을 산 사람은 더페스타와 티켓을 사면서 계약의 고리가 연결이 되죠. 그리고 더페스타는 유벤투스와 계약의 연결 고리가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유벤투스하고 호날두하고 또 계약의 고리가 있겠죠. 이게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전 : 그러면 우리나라 관객들은 누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받아내야 되는 겁니까?

정 : 일차적으로는 우리 관객들은 당연히 더페스타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죠. 그런데 더 페스타가 지금 제가 법인 등기부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자본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회사에요. 영세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해서, 더페스타로부터 판결,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강제집행을 했을 시, 이것을 내가 본 피해에 한 60억 정도 티켓이 팔렸다고 하는데요. 그게 회수가 힘들 수가 있죠.

전 : 일단 그 수입을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정 : 그렇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것이죠. 가압류를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더 페스타가 유벤투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도 그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압류를 해야 되고요. 지금 일단은 유벤투스가 계약 위반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지금 뭐 35억 내지 40억을 더페스타에서 지급을 해야 되요. 그것을 일단은 먼저 선지급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벤투스에서 계약 위반을 했잖아요. 그러면 말하자면 35억 내지 40억을 유벤투스를 줘야 되잖아요. 더페스타에서. 그런데 주지 말고, 일단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계약을 불이행했으니까 우리 지금 못 하겠다 하고 있으면, 유벤투스 쪽에서 한국 법원에다가 더페스타한테 지금 35억, 40억 약정금 내놓으라고 소송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소송상에서 예를 들자면 상계 항변을 한다거나, 아니면 반소를 한다거나 해서 우리가 약정 상 위약금이 8억 원 정도로 보이는데요. 그 8억 원도 주장을 하고, 말하자면 더페스타가 관객들한테, 관람객들한테 손해 배상 해줘야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손해로 해가지고 반소로서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유벤투스에 일단은 돈이 35억 내지 40억이 넘어가 버리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실제로 우리 그 선의의 피해자들, 비 맞으면서 실망하신 분들, 그분들이 실제로 손해를 배상 받기도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유벤투스에 35억 내지 40억을 지불 하면 안 되겠다는 게 제 변호사로서의 의견입니다.

전 :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계약 위반이 명백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쟁점 부분이 어쨌든 관객들이 그 유벤투스하고 팀K리그 경기 관전을 전시간 동안 했고, 뭐 호날두 선수가 출전은 하지 않았지만, 경기를 다 봤기 때문에 이거 뭐 경기 보러 온 거 아니냐, 과연 호날두의 출전 여부가 경기표를 구매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는지를 소송인단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 : 그렇죠.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전 : 그것을 어떻게 증명 해야 되죠?

정 : 일단은 계약서 상에 명백하게 계약 위반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서, 다 봐서, 3:3으로 재미있는 경기로 끝났기 때문에, 말하자면 유벤투스 쪽에서는 그렇게 항변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법도 상식을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단 기간에 표가 매진되고 끝까지 갔던 이유는 호날두를 보기 위해서 간 겁니다. 제가 이게 보니까, 지상파 K본부에서 광고를 했어요. 7월 14일부터 광고가 나왔는데 2019년 7월 26일 그가 온다, 해가지고 광고에 보면요 각 장면마다 전부 호날두입니다. 전부 호날두.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소송을 할 때요, 제가 소송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전 : 간단하게 마무리해주시죠.

정 : 소송을 할 때 보면 이메일을 주고받습니다. 상호 간에 이메일을 주고받고, 서로 간에 통화를 하고 뭐 메신저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실제 소송에서 다 밝혀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송 과정에서 입증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법뮬사무소 ‘정’의 대표 변호사시죠. 불자 법조인이시기도 합니다.

정지용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