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감사원]

최근 3년간 1천명이 넘는 환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낸 진료비 11억원 이상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를 보면 2016∼2018년 3년간 94개 건보공단 지사가 업무 미숙 등의 이유로 1천95명에게 11억4천852만7천200원의 사후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아 이들이 환급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천명이 넘는 환자가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10억원이 넘는 진료비를 환급받지 못한 셈입니다.

특히 이들 중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1분위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346명(31.6%)에 달해 고액의 진료비로 말미암은 저소득층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사후환급금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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