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한신고를 마친 조계종 스님 47명이
승적을 회복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한
분한신고 미필자들에 대해 특별분한 심사결과
47명이 복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류미비자와 사설사암등록자 등
47명에 대해서는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경우
복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3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8명은 제적 처리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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