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 전 사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딸의 이력서를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는지는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 2011년 3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김 의원은 또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결백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이제 막 재판이 시작되려는 시점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여론몰이는 깊은 유감"이라며 검찰의 공소장 내용 일부가 공개된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이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기소를 강행했다"고 말한 데 이어 과거 고용정보원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채용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아들 문준용의 공소시효는 존중돼야 하고, 김성태 딸의 공소시효는 이렇게 문제 삼아도 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딸 아이가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 부당하고 불공정한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 아비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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