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 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제아래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핵심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노동자의 단결권 외에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공무원과 교원, 소방 공무원, 대학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ILO핵심협약 8개 가운데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것은 4개 조항으로 정부는 이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98호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등 3개 안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공개한 3개 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국과 EU간 자유무역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 최종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상태"라며 "핵심협약 비준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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