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경북 영풍 석포제련소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실제로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하지 않았는데도 측정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2016년부터 3년간, 천868건의 기록부를 B, C 업체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 값을 배출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하게 해 2017년부터 4차례에 걸쳐 기본배출 부과금을 면제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석포제련소는 특정대행업체가 측정치 조작을 거부하면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갑질'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혐의로 경북 대기업 A업체와 대구 측정대행업체 3곳을 적발해 7명을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송치했습니다.

이들 중 대기업 임원 1명과 측정업체 대표 1명은 구속됐습니다.

환경부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이유로 기업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A사가 석포제련소라는 사실이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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