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경찰이 체포되는 영상이 공개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 규칙에 따라 영상을 공개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경찰청은 영상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경윤 기잡니다.

 

<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지난달 1일 오전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은 지난 주말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을 특정 언론에 공개한 것은 당시 고유정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입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박 전 서장이 경찰청 내부 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청 공보규칙에는 사건 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수사 보안 유지를 위해 수사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면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영상 공개가 논란을 빚자 경찰은 고유정의 체포 영상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이 적정한 수준에서 공개된 것인지, 절차상 부적절한 면은 없었는지 진상 파악을 하겠다"며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 청장은 우선 제주청이 중심이 돼서 확인해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적절성 판단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고유정 사건'의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수사 매뉴얼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며 이번주 안으로는 진상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유정의 체포 영상을 지난 토요일 방송으로 내보낸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고유정의 체포영상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SBS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에게 공식 인터뷰 요청을 했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받았다며 해당 영상이 범죄 예방 등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체포영상을 공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BBS 뉴스 전경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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