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을 연 '골목상권' 창업자들은 카드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매년 상·하반기 매출액이 확인돼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지정될 경우, 기존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 동안 신규 카드 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업종 평균 수수료율인 약 2.2%를 적용받았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환급 대상이 22만 7천여 곳이고, 총 환급 금액은 570억원 정도로 추정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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