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경쟁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살포 혐의를 조사해 달라며 신고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즉 단통법 제 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서에서 LG유플러스는 5G 서비스 개시 후 SK텔레콤과 KT가 5G망 구축과 서비스 개발 대신 막대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뺏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대해 SKT와 KT는 마케팅 경쟁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관련 부처에서 판단할 문제로, 개별 통신사업자가 주장하거나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통신 3사의 5G폰 공시지원금은 주력 요금제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1만원에서 70만원 수준으로, 다음 달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10'이 출시되면 불법 보조금 영업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통위는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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