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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뱃값 면적의 50%인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흡연 경고그림 교체 주기에 맞춰 2020년 12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시기 때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경고그림 면적을 더 키워야 한다는 금연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해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 면적을 75%로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광고 행위를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고자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해 담배 광고물 지도단속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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