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의 체포 당시 영상을 몇몇 언론사에 제공한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에 대해 경찰청 고유정 사건 진상조사팀이 추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박기남 전 서장이 해당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한 당사자라고 확인해 준 경찰청 관계자는 "체포 당시 영상을 개인적으로 제공한 행위 자체는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위반"이라며 경찰청 차원의 공식적인 영상 배포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역시 경찰청의 방침에 따라 해당 영상을 배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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