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이 100만명을 돌파해 1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 시행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약 21만8천명이 한꺼번에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은 지난해 연말 기준 97만 천여명에서 118만 9천여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전까지 외국인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가 66만 4천여 명, 지역가입자가 30만 6천여 명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포함하고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말합니다.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계속 강화해왔습니다.

그동안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해 석 달 체류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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