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세금을 5천만원 이상 체납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체납자 수가 만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인원은 만2천여 명입니다.

지난해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인원은 2017년 말 8천9백여 명과 비교해 34.2% 증가한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국세 5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국금지 해제자를 제외하고 출금 조치가 된 체납자 만5천5백여 명은 5대 지방국세청별로 중부청이 6천7백여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청 4천6백여 명, 대전청 천2백여 명 등 순이었습니다.

출국금지된 체납자는 2013년에는 2천6백여 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3천5백여 명, 2016년에는 6천백여 명으로 점차 증가해 2017년 8천명선을 돌파했고 지난해 다시 만명선을 훌쩍 넘긴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악성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올해 출국금지 인원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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