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새 네차례나 서울 구로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여성들을 훔쳐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오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박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4시쯤 A씨의 집 담장 너머로 열린 창문을 통해 목욕하고 나오는 A씨를 훔쳐보는 등 이틀 새 네차례에 걸쳐 남의집에 들어가 여성을 훔쳐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최 판사는 "범행동기가 여성들의 신체를 엿보기 위해 저질러진 점과 같은 죄로 3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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