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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를 비롯한 불교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화부 정영석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를 두고 빚어져온 오랜 논란을 해결하는 문제를 두고 불교계가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고요?

 

화성 용주사에서 열린 조계종 교구본사협의회에서 문화재 관람료에 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먼저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1.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 국립공원이 현재 문제가 무엇이냐면 산림청뿐 아니라 환경부 각 부처별로 다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계종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 중 가장 큰 하나는 '국가공원청'을 신설해서 최소한의 국립공원 포함해서 도립공원, 군립공원 전체의 공원적인 부분을 한 곳에서 관리하고 최소한 문화재청 이상의 청을 신설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가 물에 관한 통합 관리를 환경부에서만 하도록 한 것처럼 국립공원과 관련한 문제에 별도의 주무 부처를 두자는 얘깁니다.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에서는 종단도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입니다.

[인서트2. 원경 스님/마곡사 주지: 문화재 관람료라고 하면 좁은 범위이고 '사찰 관람료'라 하면 넓은 범위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과 우리 사찰이 갖고 있는 문화재와 함께 통틀어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바꿔야 된다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찰 출입 제한과 같은 고강도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고요?

 

문화재 관람료 문제로 빚어진 오랜 사회적 갈등과 국민들의 오해를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가 담겼는데요.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의 말입니다.

[인서트3. 향적 스님/해인사 주지: 입장료를 폐지하는 대신에 불교 신자만 받겠다. 불교 신도증 있는 사람만 받겠다하면 손해는 정부만 손해입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전통사찰 안 오면 어디 갈 곳이 있겠어요? 우리 불교계가 입장료를 받는 것 갖고 계속 부당한 것처럼 공격한다면...]

종단 집행부가 앞으로 국립공원 내 사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전국 교구본사와 함께 정부 전통문화 정책의 근본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일지 주목됩니다.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에서는 또 국회 정각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전통사찰에 관한 입법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요?

 

네, 조계종 기획실이 본사 주지 스님들에게 보고한 내용인데요.

바로 문화유산의 보고인 전통사찰의 토지세를 감면하는 법 개정을 조계종과 정치권이 손잡고 추진합니다.

현행 법률은 공동생활 편익 시설 등을 면제 대상으로 보면서도 전통사찰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본연의 역사적·문화적 특수성과 생산적 자립, 수행공간으로써의 기능이 무시된 셈입니다.

윤승환 기획실 차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4. 윤승환 차장/조계종 기획실: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이나 생활편의, 생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토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감면하는 내용으로 일단 저희가 개정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경내의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라고요?

 

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면 전통사찰은 증축만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개념이 단순히 지키는데서 계승 발전으로 확대돼야할 상황에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동시에 증축이 가능한 면적을 기존의 330㎡, 100평 가량 확대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승환 차장입니다.

[인서트5. 윤승환 차장/조계종 기획실: (전통사찰) 신축도 가능하도록 동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었고요 더불어서 증축 같은 경우에도 증축 같은 경우에도 면적 660㎡에서 99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꾸려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조계종은 관련법 통과를 위해 지난 2월 '불교 관련 국가 법령 제개정 추진위원회'와 실무진을 구성해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나선 상태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만당 스님을 위원장으로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전 차관과 정연만 환경부 전 차관, 임영애 문화재위원 등을 위원으로 추진위가 구성됐습니다.

조계종은 전통사찰 개선에 관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전통사찰의 문화적, 생산적 자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백만원력결집 불사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먼저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백만원력결집 불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각 교구별로 대규모 법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국 교구본사의 대규모 순회 법회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동참 분위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제는 백만원력결집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 사찰을 세우고 불교전문 병원과 계룡대 영외법당을 짓는 주요 사업에 대한 현황과 추진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위원회는 조계종 총무원 청사를 비롯해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도선사 등에 대형 모금함을 설치해 재가불자와 시민들의 참여 열기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부 정영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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