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사업장은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최고 50% 가중해서 부과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스비다.

개정안을 보면 직장어린이집을 세우지 않은 기간과 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50% 범위에서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은 사업장이 이행강제금을 누적해서 3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이 미이행 사유를 인정받아 이행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았으나 그 사유가 거짓으로 확인되면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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