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26일 신남방정책 핵심국가인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한국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기술규제당국 관계자는 기술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체제를 구성하는 실무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자국민의 안전, 환경과 불공정 관행 보호 등을 이유로 자국 표준에 맞춘 강제인증 시행과 대상 품목 확대 등 비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인도는 철강, 유무선 통신기기 분야에서 강제인증 품목을 확대하거나 신설했고, 인도네시아는 자국 국가표준인증(SNI) 품목을 신설·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양자협의를 통해 인도 신재생에너지부(MNRE)는 태양광발전시스템 의무등록 규정의 빈번한 개정과 무역기술장벽(TBT) 미통보 사례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요청한 통보 절차 준수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관(BSN)은 SNI 대상 품목 확대 계획과 관련해 세부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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