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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앞줄 왼쪽 두번째), 강병구 위원장(앞줄 왼쪽) 등이 2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앵커 >

정부의 재정여건이 2008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세수감소 기조로 전환한데 이어 내년에도 2년째 감소기조가 유지됩니다.

내년부터 5년간 세부담을 보면, 서민과중산층, 중소기업은 낮아지는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높아집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의 세수감소 기조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년째 유지됩니다.

정부는 오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초점을 경제활력에 두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기업부담을 줄이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약 4천 7백억원(4,680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발생하도록 설계했습니다.

2019년 기준연도와 비교한 누적법(accumulator method)으로 계산한데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가 약 5천 5백억(5,463)원, 개별소비세 등이 약 420(419)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과세 비율을 높여, 소득세는 천 4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가가치세 역시 156억원 증가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계층별 세부담을 보면, 서민과 중산층은 약 천 7백억원(1,682억원), 중소기업은 2천 802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익법인과 비거주자 등에 대해서는 천 907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2천 62억원의 세금 감소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3천 773억원의 세금이 더 늘어도록 설계했습니다.

또, 근로소득 공제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설정하고, 임원 퇴직소득과 고가 상가주택 등에 대한 증세가 이뤄집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2년째 감세 기조가 유지되지만, 내년도 예산 증가분(9.5%↑)을 반영하면, 결국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하지만, 감면대상이 내년도 한시 적용이 대부분이고, 최근 세수 초과 추세를 보면, 재정 악화문제는 우려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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