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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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오늘도 제 옆에는 아주 반가운 분 한 분 오셨습니다. 한 주간 논란이 됐던 이슈들을 법적으로 살펴보는 <이것이 법> 시간 법조계 메인스트림, 법조계의 주류 김태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저 좀 보고 이야기 하시죠. 

▶김태현: 네, 그럴까요. 

▷이상휘: 네, 반갑습니다. 저하고 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참 저희들이 편하게 하는데 일부 애청자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 분 싸우시는 것 아닌가.

▶김태현: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이상휘: 네. 

▶김태현: 저희가 또 어떤 개인적 인연이 참 많은 사이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네, 애청자 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 상대가 안 됩니다. 

▶김태현: 아, 그렇죠. 스튜디오 들어오면 진행자가 왕이니까 

▷이상휘: 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 법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께 전해 드리는 그런 얘기들이 좀 딱딱한 얘기 다 싶어서 김태현 변호사가 좀 편하게 쉬운 용어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애청자 분들께서 오해 안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김태현: 아, 오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상휘: 아니, 많이 계시죠. 팬분들입니다. 우리 김태현 변호사. 저를 혼내고 계십니다. 

▶김태현: 저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죠, 뭐.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자, 짚어 보겠습니다, 주간 이슈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말이죠. 그저께 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 벌였는데 참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피의사실 공표한 정치 검사의 즉각적인 수사 촉구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태현: 일단 이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이 KT에 부정 취업 했다는 의혹들이 여러 계속 있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작년부터. 작년이 아니라 올해 초부터 있었죠.

▷이상휘: 올해 초부터 그랬죠. 

▶김태현: 올해 초부터 있어서 결국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대개 이제 취업 청탁 이런 것들을 보면 업무방해, 공공기업이면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인데 

▷이상휘: 네.

▶김태현: 일반적으로 사기업 같은 업무방해, 위장취업 취업의 부정 , 입학의 부정 이것 전부 다 업무 방해로 가거든요.

▷이상휘: 업무방해로 가죠.

▶김태현: 네, 그래서 대부분 업무방해 또는 뭐 하나 더 하면 직권남용 이 정도였어요. 예전에 강원랜드 취업 거기서 권성동 의원이 1심 다 무죄 받았는데 그때 죄명도 이제 업무방해랑 예를 들면 직권남용 일종이었거든요. 

▷이상휘: 직권남용이었죠. 

▶김태현: 그런데 그걸로 기소를 안 하고 그거는 무혐의 처분을 하고 

▷이상휘: 그러니까요.

▶김태현: 뇌물로 기소를 했어요, 뇌물로. 

▷이상휘: 그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김태현: 검사는 기소 재량이니까 

▷이상휘: 아, 기소 재량이다. 

▶김태현: 자기 마음이죠. 나중에 무죄 나오면 자기가 인사 불이익 받는 거고 그잖아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김성태 의원이 딸을 KT 이석채 회장한테 부정청탁 해가지고 부정으로 취업 시켰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상휘: 네.

▶김태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김성태 의원의 딸이랑 이석채 회장만 알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을 예전에 권성동 의원 무죄 난 것처럼 업무방해하고 직권남용 이런 걸로 기소를 했으면 제가 뭐 법정에서 유죄가 나올 수,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뭐 김성태 의원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팩트를 알 수가 없으니까 법정 가면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물론 무죄 나올 수도 있지만 유죄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걸 무혐의 처분하고 뇌물로 기소하는 것 보고

▷이상휘: 그러니까요.

▶김태현: 저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냈죠. 

▷이상휘: 어떻게?

▶김태현: 무죄구나. 

▷이상휘: 무죄구나.

▶김태현: 뇌물 절대 유죄 안 나올 거예요. 아, 절대라고 말 붙이면 나중에 혹시 유죄 나오면 제가 안 되니까 

▷이상휘: 좀 그런 

▶김태현: 왜냐면 이런 사안을 뇌물로 기소한 예가 없어요. 

▷이상휘: 그러니까 제가 그걸 좀 묻고 싶어서. 

▶김태현: 그런 식으로 따지면 권성동 의원도 뇌물도 기소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휘: 이상한 잣대다. 

▶김태현: 제가 봤을 때 검찰에서 지금 봤을 때 위법성이나 입증의 정도가 권성동 의원 때보다 약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방해 그리고 직권남용은 무혐의이고 뭐 하나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뇌물 끌어 온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뭐 이석채 회장이 그 당시에 뭐 2010년인가, 11년 말인가? 김성태 의원을 환노위 여당 간사일 때 증인출석 문제 이게 이제 대가성의 근원이 됐거든요.

▷이상휘: 대가성, 그렇죠.

▶김태현: 그렇게 따지면요. 강원랜드 권성동 의원 때도 당시에 그 보좌관 취업 시켜 준 거 있잖아요. 당시에 강원랜드 최 사장이 감사원 감사 무마 시켜달라고 뭐가 얘기가 있었다, 이게 검찰의 공소사실 있어요. 무죄 나왔지만 똑같아요, 구조가. 

▷이상휘: 똑같고 그걸 보면 뇌물 수수가 된다.

▶김태현: 그러면 그거는 왜 뇌물로 기소 안 했어요? 

▷이상휘: 그 이거는 또 뇌물수수 

▶김태현: 그거는 검찰청이 다르기는 하지만 검사동일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부지검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걸 뇌물로 기소를 했는지 

▷이상휘: 그럼 김 변호사 보시기에는.

▶김태현: 그리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뇌물죄 뭐 이런 좀 복잡 대가성도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 따져 야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나쁜 짓이라는 거죠, 부정한 행위.

▷이상휘: 그렇죠. 부정한 행위이다. 

▶김태현: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취업청탁 이게 업무방해에 해당 될 행위인데 그게 무혐의라는 얘기는 나쁜 행동이라는 걸 입증이 덜 됐다는 거거든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걸 뇌물로 기소를 한다? 글쎄요. 저는 두 개를 예를 들어서 병합해서 업무방해도 되고 뇌물도 된다 뭐 이러면 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할 텐데 업무방해나 이쪽은 무혐의인데 뇌물은 유죄다, 글쎄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1심에서 저는 무죄가 나올 확률이 지금 봤을 때는 한 98% 이상.

▷이상휘: 아, 그렇군요.

▶김태현: 네, 기소한 거 보고 저렇게 판단한 거죠. 만약에 권성동 의원 때처럼 업무방해로 기소했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재판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모르고 있는 거를 뭐 법원에서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기소한 내용을 봤을 때는 뭐 없구나.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까지 보면요. 정치인들을 뇌물로 기소하면서 검찰이 영장을 안 친 적이 없어요.
 
▷이상휘: 아, 그래요?

▶김태현: 아니 뇌물이면 당연히 구속 되어야죠.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대통령은 형사 소추가 재임 중에 안 되니까 

▷이상휘: 못하는 것이고 

▶김태현: 못하지만 대통령 아래 공직자 뭐 국무총리부터 장관까지 그다음 국회의원까지 

▷이상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김태현: 아, 뇌물이면 

▷이상휘: 뇌물이면 거의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김태현: 왜냐면 이게 뇌물이면 대가가요. 글쎄 가액은 어느 산정인지는 모르겠는데 꽤 커요. 왜냐면 뭐 단순히 뭐 예를 들면 떡값으로 천 만원 이천 만원 받은 게 아니라 딸 취업이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럼 취업 한 달 월급 얼마예요? 그거 생각하면 연봉 계산 해가지고 그 근무한 이력을 따지면 뇌물 액수 꽤 큰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면 영장을 쳐야 되는 것 맞죠. 설사 회기 중 이니까 국회 가지고 체포동의안이 부결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뇌물이 아닌 권성동 의원 영장 쳤었잖아요, 그죠?

▷이상휘: 네.

▶김태현: 영장 쳤었어요, 그 당시에. 홍문종 의원도 뇌물은 아니고 뭐 횡령 뭐 이런 건데 영장 쳤었어요. 최경환 의원 들어갔습니다. 뇌물이잖아요. 

▷이상휘: 네, 실형을 살고 있죠.

▶김태현: 네, 근데 뇌물로 기소를 하면서 영장을 안치고 불구속기소라. 이건 아우, 영장 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휘: 글쎄요. 저는 뭐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김태현: 조금 검찰이 자신 없었다.

▷이상휘: 말씀 들으니까 참 쉽게 이해가 되긴 하는데 

▶김태현: 자신이 없었다 이렇게, 자신 있었으면 영장 쳤죠. 

▷이상휘: 결론적으로는 무리한 기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태현: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상휘: 네, 그러면

▶김태현: 제가 단서를 드리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권성동 의원 때는 다른 취업 청탁 이전부터 많이 구속 됐습니다. 그때처럼 똑같은 죄명으로 기소를 했으면 제가 그럼 뭐 그런가 보다, 그럼 뭐 하다 보면 유죄가 나올 수 있고 무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그걸 안 하고 뇌물로 바꿨다는 걸 봐서 영장도 안 쳤다는 걸로 봐서 자신 없다, 검찰이.

▷이상휘: 네, 며칠 전에는 저희 방송의 권성동 의원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권성동 의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번 사건이 직간접적 증거가 없다, 추측만으로 기소했다, 이렇게 

▶김태현: 이번 사건 김성태 의원 사건요?

▷이상휘: 네, 이걸 보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김태현: 본인 권성동 의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는 사건 왜냐면 본인 똑같은 구조의 일로 기소를 당해서 무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 수도 있죠. 

▷이상휘: 네, 이 뭐 

▶김태현: 그도 네.

▷이상휘: 네, 말씀하세요. 

▶김태현: 또 하나는 이제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이건 사실 쟁점이 다른 문제인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원래는 피의사실공표가 어떻게 

▷이상휘: 이게 사실 앞으로 양날의 칼이 된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피의사실 공표가.

▶김태현: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피의사실공표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이 쉽게 얘기해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안 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사실 보면 큰 게이트 사건이 터질 때 우리가 각 언론사가 돌아가면서 뭐 당번 서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단독이라는 이름 아래 피의사실들이 막 나와요. 그죠? 원칙적으로는 기소하면서 그 검사장 차장검사가, 차장검사가 언론 담당이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일반적으로 차장검사 하는데 뭐 부장이 할 때도 있죠. 그 부의 부장이 와서 무슨무슨 수사결과 발표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도자료에 뿌리면서 발표해요. 그건 상관없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검찰에서 발표는 안 하거든요, 대놓고는. 어떻게 하냐? 언론을 통해서 단독보도 형태로 흘리죠. 그게 다 검찰발이거든요. 

▷이상휘: 검찰발이죠.

▶김태현: 아, 그 일선 법조출입기자 다 알죠.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저도 그 구조를 잘 알아요. 저도 그 

▷이상휘: 뭐 그걸 가지고 기사도 쓰고 

▶김태현: 사건의 어떤 큰 사건의 한복판에 있었던 적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검찰이 소위 말하는 언플을 하는지 압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게 단독발 단독 언론사 단독으로 나오는 게 다 검찰발 피의사실들이거든요. 그 이제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이 되는 건데 한 번도 기소된 적이 없어요. 왜? 피의사실공표는 주체가 검찰 경찰 또는 수사기관이에요. 근데 어차피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하고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기소하겠어요?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없었지, 지금까지 한 번도. 근데 

▷이상휘: 뭐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그게 이제 진짜 재밌는 게 울산지검장 얼마 전에 글도 썼는데 울산지검장의 검경수사권 조정권 반대 하고 윤석열 총장 되면서 사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울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울산경찰청에 뭘 수사했냐면 어떤 여자가 면허를 위조해 가지고 약국을 한 거. 사실 중죄죠. 의사면허 약사면허 위조 했다는 건데.

▷이상휘: 그럼요. 

▶김태현: 그건 건강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주는 거니까 일단 구속이 됐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자, 그러면서 구속과 검찰로 송치를 하면서 보도자료 뿌렸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이걸 울산 지검에서 이거 피의사실 공표하고 입건해서 수사 시작한 겁니다. 법의 요건대로 하면 맞죠. 왜냐하면 기소 전에 경찰이 알렸으니까. 그것도 뭐 언론사 통해서 단독발로 이렇게 언론사를 정보를 주는 거면 그건 사실은 밝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추측 할 뿐이죠. 왜냐하면 언론사에서 아 경찰한테 받았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언론사는 또  취재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이상휘: 그러니까요.

▶김태현: 우리 취재의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검찰에서 경찰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이거는 보도자료를 확 뿌린 거니까 겉으로 보면 빼도 박도 못하는 피의사실 공표가 맞아요. 그런데 다만 경찰 쪽 얘기는 뭐냐 야, 우리 이런 식으로 가끔 해왔잖아, 주요 사건들 같은 경우에 검찰로 송치 할 때 우리가 보도자료를 이렇게 뿌리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 우리가 실적홍보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 가지고 그래, 이거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라는 불만 섞인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도 이제 정치권 쪽에서 특히 또 뭐라고 그러냐면 검찰한테 피의사실 공표 니네가 제일 많이 하잖아,

▷이상휘: 그렇죠. 네, 그런 얘기 하죠. 

▶김태현: 근데 왜 이걸 갖고 그래, 이런 얘기예요. 

▷이상휘: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본격적인 또 검경 갈등의 2라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태현: 그러면 예를 들면 검찰에서 언론사한테 뿌리는 거 있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거 경찰이 우리가 수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입건, 예를 들면. 

▷이상휘: 그렇게 되면 갈등이 되네요. 

▶김태현: 그러면 왜냐면 알거든요, 단독발 누구 입에서 나오는 건지. 

▷이상휘: 자,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이 어떤 범위에서 이제 한정하느냐 이 문제인데 

▶김태현: 물론 합법 맞아요.

▷이상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떤 수사 

▶김태현: 기소 전. 법적으로는.

▷이상휘: 기소 전에 어떤 얘기가 나와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태현: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면죄부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난 번 저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검 때 보면, 이 뭐였죠? 그 분 안경 쓰고 또 발음은 턱검은 맨날 이렇게 하고 오후 3시에 브리핑 했던 분이 있어요. 2시인가?

▷이상휘: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어쨌든 특검보 글쎄 그분이 

▷이상휘: 아 네, 있었죠. 

▶김태현: 네, 매일 브리핑 했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그때는 특검법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브리핑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건 법령에 의한 행위예요. 정당성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휘: 법령에 의해서 알 권리 차원으로.

▶김태현: 네, 기소 전에 매일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을, 생중계 됐습니다, 아예 2시부터.

▷이상휘: 이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것 때문에 

▶김태현: 네, 2시부터 3시까지 하고 모든 그날 밤에 메인뉴스는 그게 탑이었어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 사람 나오는 게. 그게 특검보. 그거는 법령에 의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거는 돼요. 그죠? 그건.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이제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면서 수사결과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했죠. 

▷이상휘: 발표했죠. 

▶김태현: 많은 사건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요번에 울산 약국 사건에서도 경찰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 맨날 이렇게 해 왔는데. 

▷이상휘: 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김태현: 근데 고유정 사건 때도 그렇고 정말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그런 중요한 막 범죄사실 같은 거 해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하면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하는 거는 그거는 겉의 구성요건만 보면 그것도 피의사실 공표는 맞죠.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런데 다만 그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행위로 봐서 형법 20조에는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 되는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거는. 국민의 알권리

▷이상휘: 죄가 되지 않는다는

▶김태현: 모든 사람들이 야, 고유정 어떻게 된 거야, 시신 찾았대? 

▷이상휘: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 궁금해 하니까. 네.

▶김태현: 뭐야 이거? 정말 궁금하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이상휘: 아, 이게 참

▶김태현: 그런데 울산에 있어서 약국 그 사건은 저는 그런 사건이 있는 지는 피의사실 공표를 입건 됐다는 걸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 이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할 만한 사건이야?

▷이상휘: 네.

▶김태현: 그게 사회상규에 적법한 행위라는 게 기소단계부터 만일에 기소 됐을 때 그 경찰관 두 명이 기소가 되면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을 거예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김태현: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휘: 이게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이 자칫 하면은 이제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김태현: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 번 사실 이제 또 큰 사건 MB 수사 할 때도 단독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게 다 피의사실 공표거든요. 그때도 만약에 그 피의사실 공표한 검찰 측이 기소가 되면 법정에서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형법 20조에 정당 행위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야 국민의 알권리 아냐, 모든 사람들이 MB 게이트 어떻게 되는 거 다스는 누구 거야 가지고 관심이 있었어.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얘기해준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라는 얘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검찰에서.

▷이상휘: 32***님이요. 김태현 변호사님 기다려지는 분입니다. 

▶김태현: 그렇죠.

▷이상휘: 문자 주셨습니다. 

▶김태현: 언제나 뭘. 

▷이상휘: 당연하죠. 

▶김태현: 목요일 아침에는 저와 함께.

▷이상휘: 37**님이요. 김태현 변호사하고 이상휘 앵커는 근본 생각이 다르다, 가을 개편 때 교체 하세요. (웃음)

▶김태현: 근본 생각이 다르다는 거는, 저한테 좋은 얘기인가요? 나쁜 얘기인가요?

▷이상휘: 네, 저한테 나쁜 얘기고. 

▶김태현: 그런가요? 

▷이상휘: 아무튼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제가 문자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고유정 사건  이거 한번 짚어주시죠.

▶김태현: 고유정이요?

▷이상휘: 네.

▶김태현: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이제 뭐 재판이 되고 있는 거고 의붓아들 살인사건 이 부분이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저께죠. MBC에서 저녁에 메인뉴스에 미공개 사진들이 이제 대량 공개가 됐어요. 거기 보면 뭐 굉장히 좀 끔찍하죠. 그리고 그 사진을 보는 법의학자들의 반응도 소개가 됐어요. 그 사진을 보면 법의학자들의 반응들은 타살 의혹에 많다, 이거고. 제가 봐도 그 사진을 저희가 블러 처리를 했으니까 정확히 본 건 아닌데 보면.

▷이상휘: 네.

▶김태현: 어찌됐건 사진을 보면 제가 봐도 이거 타살인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어제 충북 경찰에서 거기 이제 나오는 사진들에 보면 어떤 형태에 대한 그 법의학자들의 타살 의혹 제기에 대한 반박을 내 놨어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상휘: 네. 

▶김태현: 제가 봤을 때 결과 미궁으로 끝날 거예요. 

▷이상휘: 미궁으로.

▶김태현: 기소 못해요. 이거. 왜?

▷이상휘: 하 참. 

▶김태현: 그 사진만 가지고 기소 못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상휘: 이게 확정적인 증거는 안 되는 모양이죠.

▶김태현: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의, 예를 들면 부검 보고서가 있잖아요, 부검.

▷이상휘: 네.

▶김태현: 거기 보면 온몸 압박에 의한 질식 이렇게 얘기 합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그거를 더 넘어서 구체적으로 뭐 무슨 뭐 교살 이렇게 해서 타살 의혹이라는 게 부검보고서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 왔어요, 지금. 그럼 새로운 부검을 해야 되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부검 새로 어떻게 해요? 장례 다 치렀는데.

▷이상휘: 알겠습니다. 

▶김태현: 그러니까 두 사람 범인 그 타살이라고 하면 범인은 고유정 아니면 현 남편 둘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둘이 다든지. 그 사람이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이상휘: 힘들다.

▶김태현: 이건 어렵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짚어 보겠습니다. 39***님이요. 김태현 변호사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김태현: 그럼 청문회 해야 되는데.

▷이상휘: 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와 <이것이 법>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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