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아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9일 오후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방문,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 및 간사들과 손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간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배 간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간사.

정부의 재정기조가 올해 10년만에 감세로 전환한데 이어 내년에도 2년 연속 감세기조가 유지됩니다.  

정부는 오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등 3대 기본방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직전연도 대비 증감을 보여주는 순액법(純額法)'으로 계산된 내년 세수는 올해 보다 천 405억원 감소됩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법인세 32억원과 부가가치세 793억원을 내리는 대신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세는 408억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988억원의 세금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세수전망을 보면, 내후년엔 4천 441억원을 줄일 계획이나, 2022년엔 거꾸로 4천 407억원이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어, 직전연도와 비교해 2023년엔 11억원 줄이고, 2024년엔 천 487억원 증액하는 등 내년부터 5년간 37억원을 증액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세기본법 등 13개 내국세법과 관세법 등 3개 관세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오는 9월 3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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