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기조가 올해 10년만에 감세로 전환한데 이어 내년에도 2년 연속 감세기조가 유지됩니다.
정부는 오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등 3대 기본방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직전연도 대비 증감을 보여주는 순액법(純額法)'으로 계산된 내년 세수는 올해 보다 천 405억원 감소됩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법인세 32억원과 부가가치세 793억원을 내리는 대신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세는 408억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988억원의 세금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세수전망을 보면, 내후년엔 4천 441억원을 줄일 계획이나, 2022년엔 거꾸로 4천 407억원이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어, 직전연도와 비교해 2023년엔 11억원 줄이고, 2024년엔 천 487억원 증액하는 등 내년부터 5년간 37억원을 증액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세기본법 등 13개 내국세법과 관세법 등 3개 관세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오는 9월 3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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